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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물가 상승대비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여기에 실직까지 하게 되면 생계 불안과 막막한 미래와 생활의 불안정으로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용하는 사례와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더 많이 받게 되는 실업급여 때문에 오히려 실직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복 수급과 제도 개선에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현재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셔야 피해가 없으실 거라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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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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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급여 개정내용
  •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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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내용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와 반복 수급 행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하락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또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어 지난해 24.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됨으로써 2023년 실업급여 개정내용이지만 더 강력하고 까다롭게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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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차 3차 4차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 또는 취업특강 등 인정 횟수가 제한되며, 배우는 학원 수강 등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하셔야 하며, 1회에는 구직활동으로 면접응시, 입사지원, 채용 박람회 등 관련된 활동을 한 후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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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차수와 주기는 개인마다 다르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게 되면 10% 감액됩니다.(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장기 수급자는 5차~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다른 활동만으로 실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번 하게 된다 해도 1건만 인정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인정 방식

 

1차는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후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고 5차부터는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신청가능했지만, 10개월까지 늘리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니 논의가 끝나면 아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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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실업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불안정과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으로 최저임금의 80%(1일 61,568원)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73.1%가 현재 하한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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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는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 인정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원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를 받은 경우 /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 또는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청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연  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며, 해당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금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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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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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날   짜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월~3월(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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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Q&A

1. 스스로 사표를 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이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 2)

2. 근로자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었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정당한 이유 없는)해서 해고된 경우 등 본인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안 한 상태라면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다 해도 근로자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살관계를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후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과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 후,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영문 앞글자만 따서 IRP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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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자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다수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 자영엽,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전의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중에서 고용보험 이력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를 정해진 날보다 더 연장해서 받으면 안 되나요?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곤란하다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  류 요  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훈련을 수강한 사람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로서 임금수준이나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이유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 구직급여의 70%
(60일 범위 내)

7.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임신, 출산, 부상, 질병, 심신허약 등 불가피하게 이직했다면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놓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으면 됩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8.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주비 :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재취업활동 때문에 들었던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  류 요  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기간내/실업자 훈련 등 중복인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이상인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취업)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 공부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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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는 제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때 당장의 막막한 생계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실직자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고, 반복 수급을 통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악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용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을 주시하고, 제도 지속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현명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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