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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한 노후 핵심 자금인 퇴직연금 DB형과 DC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만 듣고 가입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높지 않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으로 운영된 결과였습니다. DB형과 DC형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모은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승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목차
-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핵심포인트
- 사례로 본 유의사항 1
- 사례로 본 유의사항 2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핵심포인트
1.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해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이면 DB형 가입을 해야 하고, 임금상승률 <운영수익률이면 DC형을 가입해야 합니다.
2.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4.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 념 | 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기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퇴직 시 운영 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 |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개인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
근로자 추가납입 | 불가능 | 가능 |
적합한 기업, 근로자 |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 도산 위험이 없는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 |
사례로 본 유의사항 1
1.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A 씨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에서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가 평균 임금과 근무 기간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영하고, 운영 성과도 기업에 귀속되지요. 개인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확정급여형(DC형)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비슷)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영하고, 운영 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며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비교하기
구 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lbution) |
개 념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기업에서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개인(근로자) |
본인에게 체크할 부분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기회가 많거나, 임금 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나, 투자에 자신이 없고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승진 기회도 별로 없고, 임금 상승률도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나, 투자에 자신 있고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근로자라면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B 씨는 직접 운용하고 싶어서 DC형으로 전환했다가 운용 수익률이 저조해서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DB형에 대한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영해서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영성과를 기업에게 전가하는 효과라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꼼꼼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의 DB계좌에서 근로자의 DC계좌로 이전 |
사례로 본 유의사항 2
1. 근로자 C 씨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에 손해나 불이익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DB형을 유지한다면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DB형 퇴직급여 비교(예시)
위의 그림처럼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퇴직급여를 받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DC형으로 전환하면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B형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근로자 대표(노조 등)와 협의를 통해 DC형으로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을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D 씨는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DC형으로 전환해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DC형으로 전환했다면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도인출 이유로 DC형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DC형에는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할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에서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요양)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해야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잘 비교하셨습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자금입니다. 또한 한번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중도인출만을 위한 DC형 전환은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다 읽어보신 여러분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하고, 스마트하게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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