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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여러 상품들을 듣고 봐도 헷갈리기만 할 뿐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비교해서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환급 금액에 웃음을 짓게 해 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꼭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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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비교

목차

  • 연금계좌의 종류(IRP와 연금저축 안내)
  • 사례로 본 차이점
  •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적용 세율

IRP와 연금저축 이미지
IRP와 연금저축 이미지

연금계좌의 종류(IRP와 연금저축 안내)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회사에서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퇴직급여)을 적립해서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자비로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입니다. 하지만 운용규제, 공제한도, 중도(일부) 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70%) 규제가 있으며, 사정에 의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요양,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이 별도로 없으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단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 소득세 16.5% 부과)이 있습니다. 

 

* 연간 납입액 기준

연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해 주며, 종합소득 4천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이며, 이하는 16.5%입니다. 

개인형 IRP : 연간 납입액 700만 원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 연간 납입액 300~400만 원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2억 원) 초과 300만 원이며, 이하는 400만 원입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서 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예를 들자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300~400만 원이니, 나머지 차액은 개인형 IRP로 납입하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적(20년~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전보다 200만 원 올라가서 총한도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1.2억 원이나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예외입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인출 단계에서 과세가 적용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이 연금소득세율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가입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사례로 본 차이점

1. 근로자 A 씨는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이라,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과 한도

연소득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A) IRP(B) 합계(A+B)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16.5% 400만원
(600만원)
700만원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13.2%
위 소득 기준 초과 시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근로 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남은 금액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최대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B 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추후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라 IRP와 연금저축 중에서 어떤 상품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보기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보기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자산배분 비중에 제한이 없으며,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고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인 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C 씨는 나중에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는 일부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을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포함되는 경우는 저율과세(3.3%~5.5%)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인출제도 비교

IRP와 연금저축 인출제도 비교
IRP와 연금저축 인출제도 비교(출처 금융감독원)

근로소득 5천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되는 가입자(13.2%의 세액 공제 혜택)는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이 발생하여 운용수익을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가입 예시
연금가입 예시(출처 금융감독원)
 
 

4. D 씨는 IRP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타 금융사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타 금융사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함께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확인해서 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입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전하는 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미경과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이전하는 계좌에 전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은 따로 금융회사 방문 없이도 이전받는 금융회사에 1회 신청만 하면 한 번에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라도 이전요건을 충족하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필요한 금액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적용 세율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가입 시 세액공제받는 금액을 중도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나,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요양, 해외이주, 사망,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적용 세율 보기

구 분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적용 세율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O O O 연금소득세
(3.3~5.5%)
개인회생/파산 O O O
천재지변 O O O
해외이주/사망 X O O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X O O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X O O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O O X 기타소득세
(16.5%)
사회적 재난(코로나 19로 인한 15일이상 입원치료 등) O O X
기 타 X O X

여기서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전부 해지는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과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 후,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영문 앞글자만 따서 IRP라고 부릅니다.

v.grazia37.com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간 세액공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후준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좋으나, 살면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중도인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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