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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의 신규명단 공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체납액은 1조 6413억 원이며, 전체 인원은 1만 4172명입니다. 예전에 공개된 인원은 1만 2872명에서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300명입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약 7천만 원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빠르게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서울시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포함되는 1만 4172명 인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이며, 기존보다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300명, 체납액은 약 912억입니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931명으로 체납액은 625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액 | 인원(%) |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 728명(56.0%) |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16.8%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14.8% |
1억원 이상 | 12.4% |
* 신규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번호 | 성명 | 나이 | 주소 | 체납액(단위:백만원) |
1 | 안혁종 | 4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 12,514 |
2 | 배가인 | 5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31길 26 | 970 |
3 | 안승만 | 64 |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36 | 951 |
4 | 박준현 | 52 | 대전광역시 서수 남선로 9번길 47-8 | 840 |
5 | 박은자 | 5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1 | 824 |
6 | 김매화 | 6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4길 12-35 | 650 |
7 | 정성용 | 6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6길 31 | 613 |
8 | 이해설 | 67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8길 8-1 | 612 |
9 | 김동영 | 4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 593 |
10 | 김보섭 | 4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5-2 | 559 |
신규 명단 공개자 중에서 개인 기준 최고액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에 거주하는 안혁종 님으로 125억 1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서 연령별로 분석하면 30대 이하는 6.2%, 70대 이상은 15.5%, 40대 17.9%, 60대 28.6%, 50대 31.8%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 체납액이 1천만 원이 아니어도 타 자치단체 체납액과 합쳐져서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도 포함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신규 명단 공개 리스트에서 법인은 369곳이며, 체납 금액은 287억 원입니다. 명단 공개 직후 해당되는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서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되며, 체납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감치됩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나 악의적으로 체납하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신규 명단공개 대상 상위 10위 명단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주소 | 체납액 | 공개연도 |
1 | (주)제이유개발 | 주수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78 | 11,322 | 2015 |
2 | 제이유네트워크(주) | 주수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46 | 10,947 | 2015 |
3 |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주식회사 | 김용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3 | 6,474 | 2015 |
4 | (주)베네개발 | 조호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0 | 6,347 | 2015 |
5 | (주)지포럼에이엠씨 | 천세명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3길 20 | 6,118 | 2015 |
6 | (주)점프밀라노월드 | 안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28 | 5,977 | 2015 |
7 | 성남상가개발(주) | 전영동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9길 40-5 | 5,610 | 2015 |
8 | 숭민산업 | 이윤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길 8 | 5,270 | 2015 |
9 | 주식회사 청량리현대코아 | 이웅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7길 27 | 5,264 | 2015 |
10 | 인창건설(주) | 한정숙 |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77 | 4,906 | 2017 |
법인에서는 기존 포함 신규에서도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를 차지한 (주)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주)입니다. 각 체납 금액은 113역 2200만 원, 109억 4700만 원입니다. 회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입니다.
이렇게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에서 사전에 공개 사실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지방세수 감소에 노력하고자 매년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명기간에서 50% 이상의 체납액을 납부하였거나, 1천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감소되었거나 이의 심청이나 삼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공개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를 해도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4조 4천263억 원,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은 2천969억 원에 육박합니다.
악의적인 방법과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와 신용불량자 정보 제공 등 엄격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며, 가택 수색 또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금융을 응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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