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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경매정보를 얻게 되도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원경매에서 나오는 경매물건은 훨씬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고 정보를 얻으셔서 꼭 원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유료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시지 마시고,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매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설명을 해주고 있기에 무료로 확인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 막막하거나 막연하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목차
- 대법원 경매물건 검색하기
- 대법원 경매 입찰 절차보기
- 경매의 장점과 단점
대법원 경매물건 검색하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경매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간편하게 법원경매 물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매 정보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 소재지, 최저매각가격, 유찰 횟수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얻으신 후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상단에 경매공고, 경매물건, 매각통계, 경매지식, 이용안내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로그인해서 접속하지 않아도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매공고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정보는 바로 부동산매각공고입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나뉘어있으며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지역의 법원이 있다면 선택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상단에서 경매물건이라는 카테고리 선택 후, 물건상세검색을 하면 원하고 희망하는 조건들로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횟수도 지정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화면 왼쪽 사이드바를 확인하면 다수관심물건과 다수조회물건도 확인이 가능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높고 관심많은 경매 물건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인기가 높은 지 분석이나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경매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경매한다면, 반드시 예납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예상 예납금 비용도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도 확인해야하지만 그에 발생하는 경매 비용까지 확인을 해야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카테고리에서 경매지식을 보면 경매절차 과정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눈높이 경매용어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라는 두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로고 해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걸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서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경매절차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목적물을 압류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해서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 관할등기소에 기입등기를 등기기록에 기입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하는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채권자들의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3. 매각의 준비 :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보증금의 액수 등 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조사를 임합니다. 매각할 부동산을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합니다.
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기일입찰방법과 기간입찰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 기일 등을 지정해서 통지 및 공고합니다.
5. 매각의 실시 : 기일입찰일 때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일 때는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
6. 매각 결정절차 :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매각대금의 납부 :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후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법원에서 명합니다. 지정된 지급기한 내 매수인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대금을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9. 배당절차 :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기일을 통지해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대법원 경매 입찰 절차보기
대법원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했는 지, 물건의 시세와 측정된 감정가, 물건의 분석과 입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나중에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 경매 입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법원 도착 > 입찰 게시판 확인 > 입찰 개시 > 입찰 서류 작성 > 입찰 > 개찰 >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 해당 경매물건의 입찰 종결 순서입니다.
입찰은 보통 오전 10시 전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20분전에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당일 입찰에 붙어있는 지 입찰게시판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관께서 입찰 개시 전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매각 기일에 변경되는 물건이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또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들어온 물건이나 다른 기타사항을 안내해줍니다.
입찰하고자하는 물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서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사건내역. 기일내역. 현황조사서, 문서/송달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서 입찰할 때 변경된 내용이 없는 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찰봉투를 받으면 꼼꼼하게 입찰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입찰가액을 잘못 쓰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에서 더 빼거나 더 추가해서 보증금을 잃는 일도 발생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대리인이 있어서 낙찰되어도 무효 처리가 되는 일도 발생한 경우도 많으니 이런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재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경매 입찰 절차가 대략 1시간정도 진행하고나서 개출 준비를 합니다. 개찰이 마감되면 사건번호를 부르고 해당 사건에 입찰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보증금 수령증을 반환합니다.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낙찰이 안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경매의 장점과 단점
고금리 시대에 집값은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속에서 많은 부동산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언제 또 하락할 지 알 수가 없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매 정보에 대해 확인해서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파악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눈에 확인해서 한번쯤 짚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장점
1. 부동산에 내야하는 비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반 매매가보다 훨씬 저렴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관리 상태가 깔끔하여 안전하고 깨끗하게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나 관련업체를 통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투잡으로도 가능합니다.
5.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서 안전하고 유리하게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다양한 물건을 경매받을 수 있습니다.
6. 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없고,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규제나 제약이 없습니다.
7. 자본이 10%에서 20%만 있어도 경매잔금대출을 활용하여 괜찮은 경매 물건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단점
1. 낙찰 확률이 낮습니다.
2.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3. 법원의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가 있어서 무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인이 직접 보고 확인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5. 복잡하고 어려운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 경매 물건에 대한 많은 시간과 투자,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단점도 있지만, 경매의 매력은 대단합니다. 시간과 정보를 투자해서 원하는 물건 경매를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시세차익과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전하게 되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위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경매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금융을 응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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